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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063 판결

[무고][공1986.10.15.(786),1333]

판시사항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양갑숙과의 금전거래 내용을 잘 모르고 채무가 청산되었다는 확신도 없이 다만 피고인의 처로부터 채무관계는 청산되었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이중으로 받아먹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