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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17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2:1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F 소주방에서, 위 소주방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홀바닥에 내던지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였으며, 위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소주방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21:1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49세) 운영의 I 펜션에 피해자 J(여, 35세)과 그 애인인 K이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펜션 3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후 K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 J이 피고인이 303호실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피해자 L(42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J의 전화를 받고 위 303호실에 도착한 피해자 L은 그곳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기 K 어디갔냐”라고 물으면서 그곳 샤워실 문을 발로 찼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야 씹쌔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기와 옷걸이를 피해자 L에게 집어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코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펜션 1층으로 도망간 피해자 L을 쫓아 1층으로 내려갔으나,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