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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판시사항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미르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공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의 주장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