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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16 2013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9:50경 광주 북구에 있는 말바우 시장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사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단독사고에 그쳤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