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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82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밀거나 뿌리친 사실만 있으며, 이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당시 상황에 관한 목격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CCTV동영상(증거목록 5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C이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제11, 32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원 밖 계단에서 고꾸라지는 듯한 모습,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