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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2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6. 18: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9. 19: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옷 가게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18:27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의류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점주 피해자 H이 길거리 매 대에 전시해 놓은 시가 39,000원 상당의 가 디 건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사건 현장 cctv 사진( 범행장면), ‘G’ 의류 매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경미하며, 피해 금 중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차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범행을 3 차례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이미 확정된 판결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바, 사후적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동시에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