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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32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 동구 C 일대 97,19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광주 동구청장이 2016. 4.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협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