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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81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항소이유의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전 대덕구 C 지상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위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202호를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미 파손된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설령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력구제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실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방실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설치한 이 사건 방실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위 잠금장치가 피고인이 교체하기 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의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치권자의 자력구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의 유치권자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08. 1. 30.경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