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촌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V110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11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