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2고합11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좌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사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3고합381(병합) 특정경제범좌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3고합627(병합) 사문사위조

2013고합968(병합) 위조사문서행사

2014고합11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혁, 이창온, 김영미, 서정식, 정경진(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5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2013고합627]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2.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중, 유상증자에 참여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고 한다),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 외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외환캐피탈'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D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E의 주가 하락시, D가 발행 주식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그린손해보험 유상증자 관련

가)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8층 D 경영지원본부 사무실에서 D 직원 G로 하여금 E가 5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데 D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D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 H, 이사 IJ, K'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 및 이사들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병' D 대표이사 H 옆에 D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D 대표이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D 대표이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 같은 건물에 있는 E 회의실에서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D 대표이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린손해보험 직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효성캐피탈 유상증자 관련

가)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D 경영지원본부 사무실에서 D 직원 G로 하여금 E가 5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데 D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D 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 H, 이사 I, J, K'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 및 이사들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명' D 대표이사 H' 옆에 p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D 내표이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D 대표이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야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7. 위 E 회의실에서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D대표이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D 대표이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효성캐피탈 직원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외환캐피탈 유상증자 관련

가) 피고인은 2010. 1. 20. 위 D 경영지원본부 사무실에서 D 직원 G로 하여금 E가 5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데 D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D명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대표이사 H, 이사 I, J, K' 옆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 및 이사들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 병' D 대표이사 H 옆에 D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D 대표이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 사록, D 대표이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0. 위 E 회의실에서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D 대표이사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환캐피탈 직원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D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등 업무 집행을 함에 있어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위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이 E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E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지도 않고 D의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체,

1) 2009. 11. 20. 그린손해보험에서 투자한 E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보통주 1,1157,408주에 대한 증자 대금 5,000,002,560원에 대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은 취지로 D가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E에 5,000,002,5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2009. 11. 27. 효성캐피탈에서 투자한 E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보통주 1,128,669주에 대한 증자 대금 5,000,003,670원에 대하여 위 가.의 2)항과 같은 취지로 D가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E에 5,000,003,6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2010. 1. 20. 외환캐피탈에서 투자한 E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보통주 892,857주에 대한 증자 대금 4,999,999,200원에 대하여 위 가.의 3)항과 같은 취지로 D가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E에 4,999,999,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0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3고합968]

피고인은 피해자 0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므로 회사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D에 대한 연대보증

피고인은 2008. 10. 10.부터 2009. 9. 22.까지 D의 자금 215억 원을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2010. 1. 11.부터 2010. 3. 2.까지 D의 자금 111억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사용 사실을 알게 된 D의 2대 주주인 AIG로부터 주식 처분 등의 방법으로 위 사용 금원을 변제하도록 독촉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440만 주를 AIG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건인투자(이하 '건인투자'라고 한다)에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그 외의 우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5. 30.까지 D에 현금 50억 원을 예치하거나 동액 상당의 유가증권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IG와 건인투자로부터 피고인이 D에 변제해야 하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 O가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받고, 이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사무실에서 0 명의로 D에 대하여 1 2008. 10. 10.부터 2009. 9. 22.까지 사용한 D 자금 215억 원에서 변제한 8,916,581,608원을 공제한 12,583,418,392원의 채무를 위하여 150억 원을 한도액으로, ② 2010. 1. 11.부터 2010. 3. 2.까지 사용한 D 자금 111억 원의 채무를 위하여 115억 원을 한도액으로, ③ 우발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0. 5. 30.까지 D에 현금 50억 원을 예치하거나 동액 상당의 유가증권을 교부하기로 한 채무를 위하여 55억 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각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건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의 작성을 위해, 2010. 3. 31.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이 공장 1층 사무실로 0의 이사 Q과 R을 찾아가 "이에 자금이 필요하여 D 주식을 팔아 0에 투자하기 위해 이사회회의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0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위 Q과 R의 서명을 받은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들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래들어 알고 있는 이의 감사 S에게는 "한번만 도와 달라. T 투자 건이 성사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믿어달라"고 말하여 S의 서평을 받아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건을 승인하는 내용의 0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3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0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U, I, V, W, K에 대한 연대보증

피고인은 2010. 3.경 위 건인투자에 피고인 보유의 D의 440만 주를 매각함에 있어 그 중 100만 주가 이전에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바 있어 2010. 6. 30.까지 위 주식 100만 주를 위 건인투자에 인도하기로 하되, 이를 위해 D 임직원 U(21만 주), I(7만 주), V(7만 주), W(6만 주), K(3만 주(이하 'U 외 4인'이라고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합계 44만 주를 위 건인투자에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U 외 4인에게 2010. 6. 30.까지 위 주식을 반환하고, 2010. 5. 31.까지 현금 44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0의 명의로 44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0의 이사와 감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건을 승인하는 내용의 0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외 4인으로 하여금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0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X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4고합118]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1. 3.까지, 2008. 3.경부터 2011. 3.까지 각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E, 전라북도 완주군 Y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 사로서 위 회사들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Z은 2004. 3. 31.경부터 2011. 4. 10.경까지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X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 X의 연매출액이 600억 원에 이르러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 X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하면 대차대조표에 표기되는 등 재무사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공시될 염려가 있어 피해자 X의 하청업체 이름을 빌려 그를 차주로 하고, 피해자 X의 정기예금을 근질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Z은 2010. 7. 1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A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차주로 하고 피해자 X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30억 원을 차입한 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충분한 담보제공 및 이사회의결 절차 없이 3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아 그 즉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X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2고합1125]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3. 2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0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T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위 T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이 명의로 어음지급보증을 하기로 마음먹었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 서초구 빌딩 18층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위 T가 주식회사 농심캐피탈(이하 '농심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40억 원을 대출기간 5개월, 이자 연 9%, 연체이자율 21%로 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0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2.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0의 보통주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 근질권을 설정하고, AB이 발행한 액면금 52억 원의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0로 하여금 어음지급보증을 하게 하고, 이를 농심캐피탈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 5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0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968]

피고인은 T의 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의 직원 AE에게 "T가 이탈리아 사업자와 사업양해각서를 채결하여 태양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0의 주식을 담보로 100억 원의 자금을 빌려달라. 초기자금만 조달되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로 금융권의 PF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태양광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T 직원 급여 지급 및 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T의 자금 사성이 좋지 않아 위 돈을 갚을만한 의사나 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0의 주식도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배임 등의 범행으로 인해 위 차용금을 담보할만한 가치가 없는 주식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0. 12. 13. 위 사무실에서 변제기간을 6월, 이자를 연 10%로 정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10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2고합1125]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0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0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T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T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8층에 있는 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의 금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 원을 인출하여 위 T의 직원 인건비 등 운영 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715,863,055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4고합118]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1. 3.까지, 2008. 3.경부터 2011, 3.까지 각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E, 전북 완주군 Y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Z은 2004. 3. 31.경부터 2011. 4. 10.경까지 피해자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AG은 2009. 12. 3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담당이사 대우로서 재무관리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X의 정관에 대출 및 담보제공 제한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피해자 X으로부터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의 대표이사였던 Z에게 "태양광전지 제조업체인 T의 설립을 추진 중인데 투자예정자가 미국금융위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니 급히 도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Z, AG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X의 운영자금, 영업수익금 등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Z, AG은 2010. 1. 5.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피해자 X의 서울출장소 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 영업수익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1억원 이상 대여·담보 제공 시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절차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충분한 담보제공 및 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E의 예금계좌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터 201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17,834,108,349원을 임의로 피고인에게 대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X의 회사운영자금 내지 영업수익금 17.834,108,349원을 횡령하였다.

8.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3고합381]

피고인은 2002. 12. 6.부터 2012. 6. 26.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T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E의 자금을 T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3억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T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1회에 걸쳐 합계 41,911,163,04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3고합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L, N, M의 각 진술시

1. 각 이사회의사록, 각 연대보증계약서

[판시 제2, 5의 각 사실 - 2013고합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S의 각 사실확인서(참고인)

1. R의 확인서(참고인)

1. 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각 연대보증서, 각 이사회 의사록

[판시 제3, 7의 각 사실 - 2014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 제출(출금내역), 수사보고(이사회의사록 첨부)

[판시 제4, 6의 각 사실 - 2012고합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대출계약서 사본 등,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등, 어음 공정증서

[판시 제8의 사실 - 2013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금유출명세서,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전과]

1. [2013고합627 증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09. 11, 20., 2009. 11. 27., 2010. 3. 30., 2010. 10. 22. 각 업무상배임의 점)

[2009. 11. 20., 2009. 11. 27., 2010. 1. 20. 각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이사회의사록과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린손해보험, 효성캐피탈, 외환캐피탈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가 위 그린손해보험, 효성캐피탈, 외환캐피탈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0. 7. 19. 업무상배임의 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①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낼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0, E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섬,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H, I, J, K 명의의 각 이사회의사록 위조로 인한 각 사문 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H, I, J, K 명의의 각 위조 이사회의사록, 각 위조 연대보증계약서 일괄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의 위조 이사회의사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09. 11. 20., 2009. 11. 27., 2010. 3. 30., 2010. 10. 2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2009. 11. 20., 2009. 11, 27., 2010. 3. 30.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멀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간, 형이 가장무거운 2010.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0.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의 죄

피고인은 2008. 3.경 태양광 전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T를 설립하면서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그 무렵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 회사인 T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D의 이사회의사록과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외에 개인 또는 T의 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D나 O의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 배임액수도 약 600억 원에 이론다. 이로 말미암야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상장회사였던 E의 상장지 및 O와 E의 회생절차개시 산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채무 중 일부를 피고인이 변제함으로써 이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시 제1 내지 4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5 내지 8의 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5유형(300억 원 이상)〉가중영역(7년~11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동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7년~15년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겹쳐 자금난이 발생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형제가 운영하는 E, O, X의 회사 자금 합계 약 95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AD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위 회사들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상장회사였던 E의 상장폐지 및 Q와 E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횡령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상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별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