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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7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1:15 경 대구 수성구 로 ***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아내에게 우리가 불륜사이였다는 것을 전부 알리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을 들고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