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4]

판시사항

가.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례

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와 징계의결요구

판결요지

가. 관인을 보관하는 공무원이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절취한 수출검사증명서용지 52장에 위 관인을 각 날인케하여 동인이 이를 무허가 수산물 처리장 경영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부정수산물이 해외로 반출되는데 이용된 경우 위 관인보관자에 대한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은 과중한 것이 아니다.

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건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7.2.7. 선고 66누168 판결 (판례카아드 289호 대법원판결집 15①행35 판결요지집 국가공무원법 제78조(5)42면)

원고

원고

피고

중앙수산검사소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9.3.자로 원고에게 한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중앙수산검사소 여수지소 서무담당자(행정주사)로서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을 보관하던 중 1973.8.5. 그 관인 및 계인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이들을 도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1975.9.3.자로 원고에게 감봉 4월의 본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및 동 처분의 원인사실과 같이 소외 1이 실제 위 1973.8.5.(단, 그날의 어느때쯤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과 원고의 사인을 도용한 일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1973.8.5.은 일요일이어서 그 하루 전에 전근무지인 완도로 가서 동 1973.8.5. 밤늦게 여수로 돌아와 그 익일인 동년 8.6 출근을 하여 그날부터 휴가인 위 여수 지소장 소외 2로부터 관인 및 계인을 인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본건 관인 및 계인 등의 도용사고가 발생한 위 1973.8.5.에는 원고가 동 관인 및 계인을 보관하고 있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날도 원고가 이들을 인계 받아 보관하고 있은 것임을 전제로 그 관리책임을 물어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위 1973.8.5.에도 그 관인 및 계인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은 그와 같이 관인 및 계인 등을 도용함에 있어서 수개월이전부터 동 지소의 숙직실 및 사무실에서 잠을 자가며 계획, 실행을 하여온 끝에 한 것이어서 본건 관인등 도용사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본 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는 원고가 그 관인 등을 보관하고 있은 기간에 발생하였고 더욱이 은행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출관의 사인이자 취급자의 사인인 원고의 사인까지 도용된 점에 있어서 원고는 위 관인 및 계인과 원고의 그 사인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결정통지,결정을 제5호증의 1,2와 같다), 을 제2호증(조치), 동 제3호증의 1,2,3(회의록, 징계의결서, 징계의결), 동 제6호증의 1,2(각 출장신청서), 동 제7호증의 1,2,3(각 당직근무일지)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중앙수산검사소 여수지소의 사무분장상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은 평소에는 동 지소의 지소장이 보관하고 있기로 되어 있으나 동 지소장이 휴가, 출장 등 사유로 인하여 지소 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지소의 서무담당자가 이들을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기로 되어 있는 사실, 동 지소장인 소외 2(동인도 그후 본 건 관인, 계인 등 도용사고로 인하여 직위해제가 되었었다)는 1973.8.6.(월요일)부터 동년 8.11.까지 휴가기간이었으므로 그 휴가 떠나기에 앞서 그 동안 밀린 사무를 처리하느라 원고와 함께 일요일인 동년 8.5에도 출근을 하여 그날 오전까지 그 사무처리를 마치고 그날 오후 광주로 휴가 떠나면서 동 지소의 서무담당자인 원고에게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을 인계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그 관인 등을 인계 받아 소외 2의 휴가가 끝나는 동년 8.11.까지 보관하고 있은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도 가끔 이와 같이 관인 및 계인을 인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을 할 때에는 통상 동 지소의 사무실에 비치된 원고만이 사용하는 캐비  등에 넣어두고 퇴근을 하였는바 원고의 그 캐비 의 열쇠와 같은 동료직원인 소외 1의 캐비 의 열쇠와 같았던 사실, 그리하여 소외 1은 이와 같이 그 관인들의 관리가 허술함을 이용하여 이미 1973.5.20.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동 관인 등을 도용하여온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못한 채 위 1973.8.5. 오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인 및 계인을 인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을 하면서 그날도 만연히 원고의 위 캐비  속에 동 관인 및 계인을, 원고의 책상 서랍 속에 원고의 사인을 각각 넣어두고 퇴근을 하자 소외 1은 그날의 퇴근시간 이후에 남몰래 원고의 캐비 에서 동 관인 및 계인을, 원고의 책상 서랍에서 원고의 사인을 각각 끄집어내고 이어서 동 지소 사무실내에 있는 수출검사증명서 용지 75장, 영문 위생증명서 38장, 검사증명서 사본 10장등 도합 123장을 절취한 후 그중 수출검사 증명서용지 52장에 을 제1호증과 같이 동 관인 및 계인과 원고의 사인을 도용, 날인을 하여 무허가 수산물처리장 경영자인 소외 3에게 1장에 100,000원씩 도합 금 5,200,000원에 이를 매각, 그 대금을 받아 사용에 소비한 사실( 소외 3은 그중 20장을 소외 풍성 냉동주식회사외 4개 회사에 매각하였고, 동 소외회사들은 그것을 수출면장에 첨부하여 적법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정 수산물을 마구 해외로 반출하였다)등을 인정(갑 제5,6,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 1973.8.5.자의 관인 및 계인 등의 도용사고는 원고가 소외 2의 부재중 동인의 위 여수지소장의 직무대리를 하면서 동 지소의 관인 및 계인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중 동 관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동 지소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터에 은행에 등록된 지출관의 사인이자 수출검사증명서에 취급자의 사인으로 날인될 원고의 사인까지 도용당하고 뿐만 아니라 동 지소 사무실내에 있은 수출검사증명서 등을 도난당한 점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및 동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본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므로서 하여진 위법한 처분이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1973.8.5자로 발생한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 이전에 발생한 제1차 동 관인 등 도용사고에 대한 그 당시의 그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불문에 붙이면서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음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의 우수한 근무성적 등 정상을 전혀 참작함이 없이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위선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 제2항 , 동법 제83조의 2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건이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것인 바, 본건 징계사유발생일은 위 1973.8.5.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제3호증, 위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에서 1975.8.1. 본건 징계를 요구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고 본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날은 1975.9.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본건 징계사유발생일인 위 1973.8.5.로부터 2년이 경과된 위 1975.9.1. 본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 사정 담당관실에서 본 건 관인 등 도용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한 위 1975.8.1로부터 1월 이내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 이전에 발생한 기왕의 그 도용사고도 그 모두가 원고가 그 관인 등을 보관하고 있은 기간 발생한 사고이며 또한 위 1973.8.5.자 본건 관인 등 도용사고로 인하여 해외에 부정수산물이 마구 반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는 우리 나라의 수출상품의 신용도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과 본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감봉 4월의 본건 징계처분이 결코 과중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근 주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