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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2183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