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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1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⑴ 제1심 판결 제2면 12째 줄 기재 “피고 B조합”, 제2면 14, 16, 19째 줄, 제3면 2, 4, 7, 11째 줄 기재 “피고 조합”을 각 “피고”로, 제1심 판결 제2면 14, 18째 줄, 제3면 15째 줄 기재 “피고 C”을 “C”으로 각 고쳐 쓴다.

⑵ 제1심 판결 제2면 15째 줄 기재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와 17째 줄 기재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1째줄 기재 “받았다” 다음에 “(이하 위 대여금 잔금 9,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⑶ 제1심 판결 제3면 13째 줄 기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7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로 고쳐 쓴다. ⑷ 제1심 판결 제3면 19째 줄 기재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다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704호) 및 상고(대법원 2014노2990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7127호 청구 이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27127호 판결은, 이 사건 연대보증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