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78,355원 및 그 중 38,427,505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7....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4. 8. 21.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3,825만 원(이후 3,808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14.까지(이후 2016. 8. 12.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피고가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②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2013. 9. 5. 이후 연 12%이다.
다. 대위변제 등 피고 A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6. 2. 5. 부산은행으로부터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고, 2016. 4. 21. 부산은행에게 38,427,505원(= 원금 38,080,000원 이자 347,50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남은 잔액은 50,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8,478,355원(= 대위변제금 38,427,505원 법적절차비용 50,8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8,427,50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