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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4가합105771

대여금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4,000,000원 및 그중 652,000,000원에 대한 2014. 10. 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1) 승려인 피고 B은 2006. 5. 19.경 E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3,751㎡(2010. 5. 19. G 임야 3,972.4㎡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2. 11. 16.부터 2014.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 H 임야 240㎡(2010. 5.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되었다

) 및 위 각 토지(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 상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4. 29. I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I으로부터 당일 계약금 3억 5000만 원, 2006. 6. 15. 잔금 6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 B은 2007. 4.경 수원지방법원 2007머891호로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07. 7. 5.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대로 이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7.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B과 E은 2008. 7. 2. 만안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사찰을 신축하며 잔여 임야부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008. 7. 14. 만안구청장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B의 피고 C에게의 매매대금 반환문제 해결 등의 위임 1)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진입로가 생기면 이 사건 토지들의 가치가 I과의 매매대금 10억 원보다 훨씬 높으니 I과의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I과의 매매계약 무효화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문제 해결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분필, 진입로 개설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