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

이에 차량 운행자인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신분증이 없는데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