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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4 2014고단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110호(C센터) 소재 ㈜ 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E, F, G, H의 각 임금, 일반경비, 식대, 해외출장비, 연말정산환급액 및 위 피해자들의 각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