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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I 등 브로커로부터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고, 직접 성매매 영업을 담당할 C 등을 일명 ‘기사’로 고용한 뒤 위 기사들로 하여금 위 태국 여성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들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범죄일람표 중 성매매알선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일명 ‘기사’인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여성들을 연결시켜 주고, 위 C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Y’, ‘Z’, ‘AA’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태국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AB건물 6 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