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0651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2015. 8. 19. 매매를...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8. 1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