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피고인 소속 B 트레일러 운전사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3. 4. 24. 01:04경 구마선 28.5km 지점 서울방향 서대구 영업소에서 위 트레일러로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의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20톤의 철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