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훈육과정의 정당행위라
생각하였을 뿐, F에게 폭행을 가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 즉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의 경찰 진술, CCTV 녹화 영상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F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1회 때리고 뒷걸음질 치는 F을 따라가 다 시 한 번 같은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보건 대, 학생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지도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F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사회 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훈 육과정의 정당행위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학생인 F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