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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4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원 철원군 B에서, 약 640㎡에 생육하고 있는 낙엽송 등 수목 28 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피해지 사진, 피해면적 산출 도면, 임야 대장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