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3 2019가단88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0,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