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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이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