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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2 2013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수청동 서해로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송악읍 방면에서 당진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파사트 차량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차량을 수리비가 1,898,2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1:3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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