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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1. 30.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3. 30.경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고,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숯골신호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호동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