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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3281

자동차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록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03. 3.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3.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216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할부금채무는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