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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나503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08. 6. 3.경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467호, 470호에 설치된 시설물을 각 철거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와 현재의 형상이 동일하므로,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467호, 470호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467호, 470호의 바닥이나 기둥에 청테이프를 붙여 원고들 소유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판결의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이와 같이 구역을 특정하는 테이프가 설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 사건 467호, 470호가 찜질방 손님들의 출입 또는 찜질방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 소유부분(467, 470호)에 손님들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찜질방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467호, 470호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점유권원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03. 12. 4. 관리단인 주식회사 K와 상가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를 찜질방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467호, 470호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 K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