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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64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울산 C 답 448㎡에 관하여, 피고 B는 D 전 333㎡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 1) F 토지와 D 토지 ① 부책식 토지대장 울산 울주군 F 답 717㎡(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와 D 전 347㎡(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작성된 부책식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소유자 변동에 대한 기재 내역은 없다. 분할 전 F 토지는 H 토지로부터 몇 차례 분할과정을 거쳐 분할되었는데, H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부책식 토지대장의 연월일란에는 ‘명치 45년 6월 15일’(1912. 6. 15.), 사고(事故)란에는 ‘사정’, 소유자란에는 ‘G’이라 기재되어 있다. ② 카드식 토지대장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1976. 7. 1.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에는 ‘1912. 6. 15. 사정’을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으로 하여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소유권 변동에 대한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다.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1976. 7. 1.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에는 ‘1912. 6. 15. 사정’을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으로 하여 ‘G’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이후 1979. 8.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소유자가 I으로 변동되었다가 말소되고, 이어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을 ‘1957. 8. 9. 소유권보존’으로,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밖의 토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H 토지에서 순차 분할된 J, K, L, M, N, O, P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부책식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소유자 변동에 대한 기재 내역은 없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6. 7. 1.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의 '소유권' 란에는 1912. 6. 15. 사정을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으로 하여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