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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노4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에 관하여는 그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같은 순번 2~7에 관하여, 2012. 4.경 한 차례 그 장소에 가 현장에서 사소한 말다툼은 한 적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같은 순번 8~10에 관하여, 2012. 4.경 한 차례 그곳에 갔지만 문전박대로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같은 순번 11에 관하여, 냉장고 사용료에 관하여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처럼 7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2) 절도의 점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H, I, J가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력으로 각 피해자의 주점 또는 고시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와 같이 자신이 각 장소에 찾아가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지어내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각 행위 당시 모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터잡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