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7 2017가단29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중 피고가 미납한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이 원고들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900,000원 중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임차인인 피고의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면 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