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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1252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768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8. 8. 28.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768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8. 8.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피고에게 2008. 9. 2.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8.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9. 1. 2.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768호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9. 1. 4. 이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137호)에서 추완항소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다254512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