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768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8. 8. 28.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768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8. 8. 28.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피고에게 2008. 9. 2.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8.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9. 1. 2.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2768호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9. 1. 4. 이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137호)에서 추완항소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다254512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