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41-1 소재 ‘오븐에 꾸은닭’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