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4.29 2020도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주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