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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유덕동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는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슬부염좌 등 상해를, 위 E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 위 G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