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25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G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3호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노조인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 지회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5. 12. 21. 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경 위 G 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제 2 노조인 전국 운수사업 민주버스노동조합 F 지회와 단체 교섭을 하는 등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 지회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다.

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5호에 의해 근로 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인천 동구 E에 있는 위 G 지점에서,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 지회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따라 연장 근로 거부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배차를 중지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지위에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