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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2: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기와를 피해자의 집 마당 등에 던져 깨뜨리고, 인근 D고등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E SM520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기와 12장을 깨뜨리고, 12,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와이퍼 1개를 망가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