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노래연습장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③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각 112신고사건치리표”는 “각 112신고사건처리표”로 정정하고, 제2면 제19행의 “제144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