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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20 2018고단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C에서, 같은 거실의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53 세) 이 피고인에게 ‘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자식들이 면회 오겠네

’라고 반복하여 비아냥거리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옆구리,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악 33번 치아 1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 각 자술서

1. G 작성 근무보고서

1. 피해자 의무 기록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 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