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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720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