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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4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힌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며,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