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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09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D, E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각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덤프트럭 운행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M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G는 위 회사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인 덤프트럭 운행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 F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면 9행의 “피고인 A, B, E”을 “피고인 A, B, C, E”으로, 4면 4행의 “피고인 C, F, E”을 “피고인 B, C, F, E”으로, 4면 14행의 “(주)M 사장 V”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차주들에 대하여 배차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덤프트럭 차주인 V”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