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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4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00:4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앞 마포갈매기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벤츠 C250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싸움을 하던 중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