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3.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약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3. 3. 8.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베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