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433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 총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것이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초과 지급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2., 2019. 7. 26., 2019. 8. 19.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7. 23. 500만 원,
7. 26., 2019. 8. 16., 2019. 8. 23. 각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