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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38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50,425,4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피고 C은 2014. 6.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1) 피고 B, C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중순경 피고 C의 남편으로 비뇨기과 의사이지만 뇌경색 등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D의 의사면허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2007. 1. 2.경 전주시 완산구보건소에 D 명의의 의료기관인 E병원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1. 10. 전주시장 명의의 E병원에 대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교부받아 D 명의의 의료기관인 E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 B, C은 2007. 1. 중순경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을 E병원의 비뇨기과 담당의사로 채용하면서 E병원의 공동개설명의인으로 추가하여 D와 피고 A의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2007. 3. 21.경 전주시장으로부터 E병원의 개설인을 ‘D’에서 ‘D와 피고 A’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D와 피고 A 명의의 의료기관인 E병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 A의 진료행위 피고 A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 B, C에게 고용되어 2007. 2. 1.부터 2007. 10. 2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처벌 1) 피고 C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E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8. 1. 1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7고단1726, 1749(병합)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