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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8 2018고단15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타일공사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각 2016. 7. 6.부터 2016. 7. 16.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각 275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250만 원, 근로자 H, I의 임금 각 150만 원 이상 합계 1,37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등 6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노임을 직불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한다.

그 밖에,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