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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602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197,965,026원 및 그 중 102,106,912원에 대하여, 2)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피고 E’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