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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9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이자 없이 대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9. 10.경 대부업을 폐업한 후에도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부하였고 그 기간도 2009. 9. 11.부터 2012. 4. 27.까지 2년 반이 넘는 점, 대부의 상대방이 다수이고 대부금액도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대부금액 중에 4억...